▲ 사진: 연합뉴스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최근 전 약혼자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의 공범이라는 의혹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에서의 성범죄 은폐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대한체육계 차원의 징계 수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가 발효되면서 2031년 8월까지는 남씨의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남씨에 대한 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 6월 지난 18일 제3차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 징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앞서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가 내린 제명 조치에 반발한 남씨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도 남씨의 처분을 검토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게 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성추행 등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A씨는 고소가 이뤄진 이후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